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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일상다반사

by 지식업 2023. 8.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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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한 부분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지급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환급 안내 및 절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분들께, 8월 24일(목)과 25일(금) 에모바일을 통해 환급 안내 메시지(카카오톡)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 메시지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급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신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환급신고] → [모두채움]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예: 9월 신고분은 10월 31일까지 지급)

안전한 환급 신고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석 전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여러분의 소득을 더 챙겨드립니다.

 

 

 

참고한 자료 출처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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