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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일상다반사

by 지식업 2023. 8. 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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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완화로 출산한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의 혜택을 제공하며, 자녀 2명 이상 가구부터는 공공분양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이 강화되며, 출산율 증가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1.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개편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출산가구들은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입주 기회 확대로 출산가구 지원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 및 자산 요건이 10%p씩 완화됩니다. 이로써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청약 자격이 확대됩니다. 두 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20%p까지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출산가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자녀 수에 따른 공급면적 조정

자녀가 많은 가구들을 위해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6.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특화 임대주택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국토교통부의 미래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어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한 사이트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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