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완화로 출산한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의 혜택을 제공하며, 자녀 2명 이상 가구부터는 공공분양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이 강화되며, 출산율 증가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출산가구들은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 및 자산 요건이 10%p씩 완화됩니다. 이로써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청약 자격이 확대됩니다. 두 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20%p까지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출산가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들을 위해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특화 임대주택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어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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