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50억원 상향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가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주식 투자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입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연말 기준 종목당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지만,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세 완화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 부담이 줄고, 주식 시장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식 양도세 완화는 과세 대상이 줄면서 세수 감소가..
일상다반사
2023. 12. 1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