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10월 신청 일정: 인기 금융상품

카테고리 없음

by 지식업 2023. 7. 30. 19:34

본문

반응형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7월까지 약 103만 6천명의 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10월 신청은 10월 4일 ~ 10월 17일 가입이 가능하니,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가입 조건을 확인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각 은행별 우대금리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10월 신청 일정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10월 신청 일정

 

 

목차

  1. 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4. 청년도약계좌 소득
  5.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6. 청년도약계좌 금리
  7. 청년도약계좌 Q&A (금융위원회)
  8. 가입시 유의사항

 

 

1.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가입자는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유지되며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됩니다.  
 

 

2.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가능하며, 가입신청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의 은행에서 가능하고, 10월 4일 ~ 10월 17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상이하니, 아래 링크에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우대금리를 한번에 확인하세요.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규 가입 시 가입조건으로 나이는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청년도약계좌 소득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이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이 인정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6월 23일까지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약 2주동안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 월
 1인 가구 3,290,096
 2인 가구 5,558,542
 3인 가구 7,171,110
 4인 가구 8,777,322
 5인 가구 10,363,271

 

 

5.청년도약계좌 대학생 

대학생이라도 21년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21년 소득은 없고, 22년 소득이 있다면, 곧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므로 조만간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니, 올해 가입조건이 안되면, 내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6.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 그 이후 2년 동안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에 가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7.청년도약계좌 Q&A (금융위원회)  

Q. 연중해서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고,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등) 는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은 없음 

Q.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의 제한이 있는지? 
A.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제한은 없음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A.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음 

Q. 21년 개인소득은 없으나,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 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데?
A. 직전년도(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직전년도(22년) 과세기간의 소득 확정된 후에 가입할 수 있음 

Q.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는?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소득 확인이 되면 가입가능함,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음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이 없음 

Q. 매월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가? 
A.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월 7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음 

 

 

8.가입시 유의사항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 중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 시점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됩니다. 부정청구나 부정이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https://relax.agptedu.com/13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2021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소득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대학생이라도 2021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relax.agptedu.com

 

 

반응형

놓치면 아쉬운 최신 트렌드

아이폰16 Pro, 자급제, 사전 예약, 네이버 쇼핑 top 50




김포 재개발 대장주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챗GPT GPT-4o 무료로 그림 그리기